티스토리 뷰
목차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입신고도 마쳤지만, 실제 생활은 여자친구와 함께 머무는 월세집에서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제 전세집을 내놓고 다시 월세로 전입신고할 계획이시라면, ‘실거주 요건 위반’이 될 수 있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 전세대출의 핵심 조건: ‘실제 거주’
전세자금대출은 단순한 대출이 아닙니다. 정책적 지원금 성격을 띠기 때문에 ‘실거주’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관(HUG, HF 등)에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최소 6개월~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 회수, 이자 환수, 신용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로 전입신고? 실거주 위반 우려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해둔 상태에서 다시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변경하게 되면, 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전세집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 월세집이 본인 명의라면 장기 거주 정황이 더 뚜렷해져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라면?
여자친구가 현재 세대주가 아니고, 본인의 월세집에 동거인으로 등록돼 있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지가 전세집이 아닌 것이 밝혀질 경우, 실거주 위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 공과금, CCTV 등 생활 흔적이 전세집에 거의 없다면 실거주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전세집을 다시 내놓은 상태라면?
이미 전세집을 다시 내놓고 월세로 이사 갈 예정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사 이유를 대출기관(HUG, 은행 등)에 미리 알리고, 사전 상담을 통해 대출 유지 여부, 중도상환 또는 실거주 조건 면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 전세집 전입신고는 그대로 유지하세요.
- 월세방에는 동거인 등록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제 전세집에서 생활한 흔적을 남기세요. (가전, 택배, 공과금 등)
- 전세를 내놓았다면, 사전에 대출기관에 통보하세요.
📞 문의처
- HUG 고객센터: 1566-9009 - 주택금융공사(HF): 1688-8114 - 이용한 은행 창구 담당자 상담도 병행하세요.
💬 마무리 조언
전세대출은 편리하지만, 규정을 벗어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실거주’는 눈에 안 보이지만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미리 상담하시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세대출실거주 #전세대출주의사항 #전입신고변경 #HUG실거주 #월세동거 #전세대출불이익 #전세실거주확인 #대출사실조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