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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받고 전입신고 했는데, 다시 월세로 옮겨도 될까?
    전세대출 받고 전입신고 했는데, 다시 월세로 옮겨도 될까?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입신고도 마쳤지만, 실제 생활은 여자친구와 함께 머무는 월세집에서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제 전세집을 내놓고 다시 월세로 전입신고할 계획이시라면, ‘실거주 요건 위반’이 될 수 있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 전세대출의 핵심 조건: ‘실제 거주’

    전세자금대출은 단순한 대출이 아닙니다. 정책적 지원금 성격을 띠기 때문에 ‘실거주’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관(HUG, HF 등)에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최소 6개월~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 회수, 이자 환수, 신용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로 전입신고? 실거주 위반 우려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해둔 상태에서 다시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변경하게 되면, 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전세집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 월세집이 본인 명의라면 장기 거주 정황이 더 뚜렷해져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라면?

    여자친구가 현재 세대주가 아니고, 본인의 월세집에 동거인으로 등록돼 있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지가 전세집이 아닌 것이 밝혀질 경우, 실거주 위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 공과금, CCTV 등 생활 흔적이 전세집에 거의 없다면 실거주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전세집을 다시 내놓은 상태라면?

    이미 전세집을 다시 내놓고 월세로 이사 갈 예정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사 이유를 대출기관(HUG, 은행 등)에 미리 알리고, 사전 상담을 통해 대출 유지 여부, 중도상환 또는 실거주 조건 면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 전세집 전입신고는 그대로 유지하세요.
    • 월세방에는 동거인 등록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제 전세집에서 생활한 흔적을 남기세요. (가전, 택배, 공과금 등)
    • 전세를 내놓았다면, 사전에 대출기관에 통보하세요.

    📞 문의처

    - HUG 고객센터: 1566-9009 - 주택금융공사(HF): 1688-8114 - 이용한 은행 창구 담당자 상담도 병행하세요.

    💬 마무리 조언

    전세대출은 편리하지만, 규정을 벗어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실거주’는 눈에 안 보이지만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미리 상담하시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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