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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5-11-01 · 적용일: 블프 본행사 2025-11-28(금, Asia/Seoul)
“장바구니는 가득, 통관은 막막”
블랙프라이데이 2025가 11월 28일(금)로 확정되면서, 직구 장바구니는 이미 꽉 찼죠. 그런데 결제 직전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관세는? 부가세는? 150달러/200달러 기준은 정확히? 합산과세는 언제? 여기에 목록통관·일반수입신고·건강기능식품 6병 규정, 그리고 배대지에서 합배송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까지—헷갈리면 체감가가 10~20% 이상 달라집니다.
작은 실수 한 번이 ‘추가비용+지연’
- 면세 기준 오해로 CIF 전액에 과세되어 생각보다 큰 세금이 청구되는 사례
- 같은 셀러가 주문을 분할 배송해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목록통관 배제 품목을 모르고 샀다가 일반수입신고로 전환, 통관 지연
- 건강기능식품 6병 초과, 식품·검역 요건 미충족으로 반송/폐기
- PCCC(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검증강화로 통관 지연
2025 최신 기준 핵심만 압축
1) 면세 기준(디 미니미스)
| 구분 | 면세 한도(물품가격, USD) | 비고 |
|---|---|---|
| 일반국가 발송 | $150 이하 | 목록통관 대상. 초과 시 수입신고 및 과세. |
| 미국 발송 | $200 이하 | 미국 발송분은 $200까지 목록통관 면세(국제우편/특송 안내 참고). |
2) 합산과세(언제 묶나?)
- 같은 해외공급자(같은 셀러)에서 같은 주문을 분할배송하면 합산과세 가능성 ↑
- 입항일이 같아도 원칙적으로 합산 면제가 적용되지만, 같은 셀러·같은 주문 분할은 여전히 합산될 수 있음
- 서로 다른 셀러에서 각각 주문한 물품이 우연히 같은 날 들어와도 보통 개별 판단
3) 목록통관 vs 일반수입신고(목록통관 배제 체크)
- 목록통관 배제 예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등은 일반수입신고 전환
- 건강기능식품 자가사용 인정: 최대 6병(3개월분 기준). 초과 시 제한·반송 가능
- 식품·축산물·꿀·유제품 등은 검역 또는 요건확인 필요(품목별 세부 기준 필수 확인)
4) 관세·부가세 계산 로직 요약
- 면세 기준 이하(일반 $150 / 미국 $200): 관세·부가세 면세 (목록통관 대상)
- 면세 기준 초과: 과세가격(CIF)에 품목별 관세율 적용 후, 부가세 10% 부과(특정 사치·내구재는 개별소비세 등 추가 가능)
* 평균 관세율은 품목별로 상이(대략 0~13%대). 실제는 HS 코드에 따라 관세율·개소세·교육세 등 변동.
5) PCCC(개인통관고유부호) — 2025 검증 강화
- 전자상거래 주문은 PCCC 필수. 2025년 하반기부터 일부 택배·특송에서 검증 강화로 오기재 시 지연·반송 리스크
- 유니패스에서 즉시 발급/조회 가능. 수취인 정보(이름/휴대폰/주소)와 동일하게 기입
6) 배대지 선택·설정 체크리스트
| 항목 | 체크 포인트 |
|---|---|
| 창고 지역 | 미국(서부/동부)·독일·일본 등. 미국 발송분 $200 규정 고려, 반품 편의·세일즈 택스 주(state tax) 확인. |
| 합배송 | 합배송은 운송비 절감 vs 면세초과 리스크. 미국/비미국 분리, 동일 셀러 분할배송 피하기. |
| 검수/포장 | 전원 택·라벨 제거·충전재·전압/플러그 확인, 배터리 화물 규정 체크. |
| 신고품명 | 영수증/인보이스와 동일·구체적 품명/모델 기재. ‘gift’ 표기 남용 금지. |
| 반품 정책 | 셀러/플랫폼 반품 기간, 국제반품 라벨 제공 여부, 배대지 역출고 비용 확인. |
[정보 알림] 아래 광고 영역은 블랙프라이데이 직구 팁·체크리스트와 함께 제공되는 자동 배치형 광고입니다. 글 흐름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 삽입되며, 클릭 없이도 내용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ㅇㅇ케이스로 이해하는 2025 블프 통관
케이스 A — 미국 셀러 2곳에서 각각 $120 / $110 구매, 같은 날 입항
- 서로 다른 셀러·각각 $200 이하 → 보통 개별 면세 통관(목록통관) 가능
- 단, 배대지에서 합배송으로 하나에 묶으면 총액 상승 → 면세 초과 가능
케이스 B — 같은 셀러에서 $240 결제, 셀러가 분할배송(각 $120)
- 같은 주문의 분할배송은 합산과세 대상 가능성 큼 → 총액 기준 과세
- 해결: 장바구니를 $200 이하로 나눠 다른 날짜·다른 주문으로 구매
케이스 C — 건강기능식품 8병 구매
- 자가사용 인정은 보통 6병까지. 초과 시 반송·폐기·요건확인 등 리스크
- 병 용량·형태, 성분 규제(특정 성분 함량)도 국가별 상이 → 구매 전 제품 페이지·성분표 확인
케이스 D — 목록통관 배제 품목
- 의약품·일부 식품·검역대상 등은 일반수입신고 전환 → 통관기간·비용 증가
- 시간 민감하면 배대지에 사전문의로 전환 리스크 확인
블프 D-일정(2025-11-28 기준) — 놓치면 지연
- D-14(11/14~): PCCC 확인, 관세 계산기 사전 시뮬, 배대지 주소/사서함 준비
- D-7(11/21~): 장바구니를 미국/비미국으로 분리, 동일 셀러 분할배송 방지
- D-3(11/25~): 합배송 여부 확정(면세 유지 총액·무게 확인)
- D-0(11/28): 결제 즉시 인보이스 저장, 품명/모델/금액 오기재 주의
- D+3~7: 트래킹·입항일 모니터링, 목록→일반 전환 알림 시 서류 즉시 제출
[정보 알림] 아래 광고는 글의 핵심 정보(면세 기준·합산과세·배대지 체크리스트)와 분리되어 제공됩니다. 콘텐츠 열람에는 영향이 없으며, 원치 않으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ㅇㅇFAQ — 진짜 많이 묻는 것들
Q1. 미국 $200 규정, 2025년에 그대로인가요?
한국 통관 측면의 미국 발송분 $200 면세 기준은 유지됩니다. 다만 합산과세, 목록통관 배제, 배대지 합배송 등으로 실제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본문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Q2. 한 번 면세를 넘기면 초과분만 과세하나요?
아니요. 면세 초과 시 과세가격 전액으로 계산(관세 → 부가세 10%).
Q3. 선물 표기하면 면세가 되나요?
‘gift’ 표기만으로 면세되지 않습니다. 허위 기재는 과태료·지연 위험. 인보이스와 일치해야 합니다.
Q4.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건강기능식품 6병(3개월분)까지 자가사용 인정.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므로 일반수입신고 가능성·요건확인 유의.
Q5. 같은 날 여러 박스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산인가요?
원칙적으로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 면제가 적용되지만, 같은 셀러의 분할배송/같은 주문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Q6. 무엇을 먼저 준비할까요?
PCCC 발급/검증, 배대지 창고 선택, 인보이스 보관, 관세 계산기 시뮬, 목록통관 배제 품목 확인을 D-14부터 체크하세요.
체크리스트 — 결제 전 마지막 점검
- [ ] PCCC 정확히 입력(수취인 정보와 일치)
- [ ] 미국($200)/비미국($150) 분리, 동일 셀러 분할배송 방지
- [ ] 배대지 합배송 금액·무게 확인(면세 유지 총액 관리)
- [ ] 목록통관 배제·검역 품목인지 확인(특히 건강식품·식품류)
- [ ] 인보이스 저장(품명/모델/수량/금액 일치)
- [ ] 관세청 예상세액 계산기로 시뮬
※ 본 글은 2025-11-01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품목별 세율·요건은 HS코드, 성분, 규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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